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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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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0 14: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음주 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했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는 제3자의 운전도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 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 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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