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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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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0 14: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되어간다. 비접촉형 범죄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화 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빨간 마후라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반사회적 바이러스로 어느 누구도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든다.

현재 가장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몸캠피싱’이다. 채팅앱 또는 메신저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악성파일을 설치하게 만들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랜덤채팅이 일상화 되면서 성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교류 상황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있어 더 안타깝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범은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웹하드 운영을 하는 개인이 수익을 노리면서 사이트 몇 개에 성착취물을 올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범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범죄수법이 조직화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가 있고, 스스로 직원이라고 부르는 실행자가 있고,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까지 가담하는 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단속도 엄격해 졌다.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기관도 확대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본격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단순 시청이나 불법음란물·성착취물 소지행위도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플랫폼업체들은 성착취물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었다. 공급, 유통, 행위부분 모두를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넷 발달로 불법촬영물이 사이버 공간에 불법 유포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무심코 동의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감형 이유로 형량이 낮게 나오고 있어 외국 사례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남성중심적, 가해자에 온정주의적인 그동안의 판례 때문에 검찰에서도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과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대폭 강화된 디지털 양형기준 마련을 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해외도피나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부따 등 괴물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어떤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은 무엇인지 범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착취는 일부 피해자와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나는 세상, 가해자가 자산증식에 취해 죄의식 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은 절망적이다. 지금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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