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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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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2 15:3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경찰청 (충청신문DB)
충북경찰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차를 몰던 옥천경찰서 A 경위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휴가 중인 A 경위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B 경위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78%)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 경위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청주 청원경찰서 C 순경은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는 ‘5인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이던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이웃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5년(2017년~2021년 7월)간 충북에서 비위로 적발돼 징계받은 경찰관은 10명이다.

비위사항은 음주운전이 7명, 피의자 관리 소홀 3명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1명), 정직(6명), 견책(3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예방 교육과 비위 행위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너진 시민 신뢰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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