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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 주제로 전문가 초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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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3 16:00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23일 대전시교육청이 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23일 대전시교육청이 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

23일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더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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