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더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