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 소분 기본 세액 100%와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다.
또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여기에 영업금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 분도 감면해준다.
시는 지난 23일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해 직권 또는 신청 등으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해 오는 12월까지 제천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