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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협의회, 민·관 합동 쓰레기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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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2:56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음성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생극면 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생극면 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생극면 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청 직원들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지난 5월 60명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각 읍·면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합동단속을 통해 음성읍 4건, 금왕읍 4건 등 총 8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며, 그중 2건은 무단투기 사실이 확인돼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앞으로도 무단투기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성숙한 군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깨끗한 음성을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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