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은 계곡 내 취사ㆍ야영ㆍ목욕ㆍ반려동물 반입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원 내 5개 계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팔·무릎 이하를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허용을 실시하고 있어, 허용구간을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