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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계룡산국립공원, 계곡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계곡 내 취사·야영·목욕·반려동물 반입 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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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3:2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계곡 내 취사행위 단속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계곡 내 취사행위 단속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7월 24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공원 내 계곡에서의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계룡산국립공원은 계곡 내 취사ㆍ야영ㆍ목욕ㆍ반려동물 반입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원 내 5개 계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팔·무릎 이하를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허용을 실시하고 있어, 허용구간을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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