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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폭탄"… 소비자원, 렌트카 피해주의보 발령

통상 7~8월 피해 집중, 사고 시 견적서·명세서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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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3:3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이 21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사고발생 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으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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