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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아닌 ‘워킹머신’…지역 피트니스업계 ‘황당’

시속 6km·음악 100~120bpm 제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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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5:3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대전 서구 피트니스시설 러닝머신에 속도제한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한은혜 기자)
대전 서구 피트니스시설 러닝머신에 속도제한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잔잔한 음악 고르고, 속도 높여 뛰는 회원님 제한하고 여기가 체육관 맞나요.”

지난 22일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며 적용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세부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피트니스 시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와 그룹운동시 음악을 100~120bpm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수칙은 침방울이 다량 배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전 서구 A헬스장 트레이너 김모(29)씨는 “러닝머신 속도를 낮춰 달라 요청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한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빠지는 회원님들이 많은데 이번 규제로 그만 둔다고 하실까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스피닝, 줌바댄스 같은 그룹 운영 시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일부 그룹수업은 아예 폐지되거나 연기됐다.

피트니스 센터 내 GX 전문 강사 정모(30)씨는 “음악에 따라 수업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는데 속도 제한을 받아서 당분간 그룹수업은 폐지됐다"면서 "강제 휴가라 생각하고 쉴 계획”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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