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입국거부 외국인 송환대기실 국가 책임법 국회 통과 결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의원 문제 제기 후 1년 만에 입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26 13:5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대표발의한 폭언, 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입국거부 외국인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 1년만에 이룬 결실이어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송환대기실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 승객이 송환시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9개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수업자의 책임으로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이고,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의 민간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폭력, 자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이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송환대기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송환대기실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