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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은 언제, 그 해법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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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4:2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이 다시 한번 충청권의 주요 화두로 부각돼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여당 단독 표결처리 가능성을 의미한다.

집권여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례 없이 국회법을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된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보인다는 무언의 표현이다.

이른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안 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초점이 모아진다.

항간에서는 이를 놓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말만 무성했지, 실체가 불투명해 지면서 그 파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그 이면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 조건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지난 1일 열리는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장 여야 합의로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배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 후보가 이에 동조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말만 무성할 뿐이다.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는 상임위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미 합의한 사안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린 국회에 대한 비난은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당 대표의 단독처리 운운 또한 주목만 받고 있을 뿐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대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오래다.

이제부터는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 관계자 모두가 다시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그 대안이 무엇이며, 그 해법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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