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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간 연장 승인 놓고 ‘고심’

당초 계약량 310만㎥ 중 83만㎥ 채취… 기간연장 신청
연장 승인되면 채취량 92만㎥ 줄고 자주재원 119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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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8:01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다골재채취 사업자 간담회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다골재채취 사업자 간담회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자의 허가기간 연장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군은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채취 예정지 변경 신청이 군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참여업체가 줄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이달 현재까지 83만㎥의 채취량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 310만㎥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경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등 3개사로, 사업기간은 8개월 연장되나 채취지역이 기존 4개 광구(7.3㎢)에서 3개 광구(6.3㎢)로 줄고 채취량도 310만㎥에서 218만㎥로 축소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며, 이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전달해 변경고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동의가 되면 군이 최종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군은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 줄고 자주재원 119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초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군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 기간연장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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