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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충북교육청 각급학교 등교 지침 안내

3단계-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가능…4단계-전면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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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9 10:5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도교육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교육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7일 충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초등학교 3/4, 중·고등학교는 2/3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월 1주에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개원, 중학교 2개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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