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인 가구 주거 안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호당 최대 7000만원·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에서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29 15: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 주거시설 소유자다. 비 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 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