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 주거시설 소유자다. 비 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 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