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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도-시군 재원분담 어쩌나

충북도, 내년부터 연 50만원 지원... 일부 시군과 분담률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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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9 16:1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을 받는다.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다.

충북도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여 가구다. 연간 5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은 재원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충북도는 재원의 4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주와 증평은 50%, 영동은 60%, 단양과 보은은 70%를 도가 떠안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개 시·군 중 3곳은 아직 미동의 상태지만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2곳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분담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시·군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분담률에 합의하지 않은 시·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

한편, 도는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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