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불법 전단지 살포 강력 대응

8월 한 달간 공주경찰서와 합동단속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8.01 13:0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대부업, 유흥주점 등의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공주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명함형 전단지 살포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거리를 어지럽히며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당일 총알 대출’ , ‘무조건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 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 양 광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공주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산성동과 신관동 상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황의정 경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