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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길재식 금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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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3: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길재식  금산경찰서장
길재식 금산경찰서장
여름 가마솥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하지만 아직도 꺾이지 않고 무더위만큼이나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최악의 서민침해형 범죄다. 더구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자에게 결정타가 아닐 수 없다.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이 합쳐진 말로 전화 등 음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다는 의미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수는 2019년 3만 7667명을 정점으로 2020년은 3만 1681명으로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2020년에는 7000억원으로 오히려 9.4% 늘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메신저 피싱 등 신종수법 피해액 576억원을 더하면 7576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전화사기로만 알려진 보이스피싱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SNS 환경 변화에 따라 메신저 피싱 등 신종수법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변화는 전통적 보이스피싱도 코로나19의 영향 탓인지‘대면편취형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면편취형 피해는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2019년 3200여건에서 2020년 1만5000여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300만원 이상 송금을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0분 동안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지연인출제도의 정착이 대면편취형 사기가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로 들면 가족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인출해 가는 가족사칭형 수법, 경찰·검찰 등을 사칭해 통장의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찾아 놓으면 연락할 테니 어느 곳으로 오라거나 송금하라는 등의 기관사칭형, 은행인 척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유인하는 금융기관사칭형 등 수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의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선 가족사칭형 수법에는 가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요청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기관사칭형이나 금융기관사칭형 수법에는 일단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이든 금융기관이든 금융거래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는 전화는 100%사기이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 수상한 e메일이나 문자메세지가 있는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만 유의하더라도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혹시 이러한 피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관으로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평상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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