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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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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2 12:5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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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총 사업비는 87억2000만 원이고 지급대상은 괴산군민 3만4903명으로 괴산군 인구의 93%이며 올해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80%(1인·맞벌이 가구는 기준 완화)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세대별로 지급(가구별 상한액 100만원)되었던 것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되며 가구별 상한액이 없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는 6일부터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국민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괴산사랑카드, 괴산사랑상품권(지류) 총 세가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은행(은행 방문은 9월 13일부터 가능)에서 가능하다.

괴산사랑카드는 6일부터 chak앱에서, 괴산사랑상품권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조회와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대상여부를 조회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며, 수령한 국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군은 ‘국민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군민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전담 콜센터를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는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정오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운영되며 괴산군 민원콜센터나 읍·면사무소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11개 읍·면에 별도 창구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21명을 채용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신미선 주민복지과장은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겠다”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군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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