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1차 부과액을 제외한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됐다.
9월 부과액은 공시지가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8억 원(7.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0.05% 인하의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 부담은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