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거대한 공룡의 힘에 의해 공복의 자세 실종

신동렬 충북본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09 13: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신동렬 충북본부장
신동렬 충북본부장
청주시 수동 수암골 우암산자락 시 관할 소유 근린공원 내에 개인이 불법 노외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수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 불법 노외주차장의 경우 한 민원인이 청주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할 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공원관리과)는 불법 노외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당구 수동 81-245 일원에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레X 소유주(김모 씨)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공원 관리 담당 부서에서 솜방망이 단속을 했는지 제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도 불법 현장을 찾아 원상 복구에 대해 확인한 결과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불법 주차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인 시민 송모 씨에 따르면 시 당국의 이러한 졸속 행정조치 사항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거대한 공룡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연관돼 불법을 묵인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이 청주시 교통국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한 결과 이곳 지역은 몇 해 전부터 청주시에서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개발 행위에 대한 승인을 확정하지 않았고 개인이 개발 허가를 신청해도 인가를 내어줄 수 없는 곳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혹여 시설을 하고 사용한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로 고발조치를 해야 하고 추후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원상복구 조치는 복구 설계 승인기준(제42조 3항 관련) 최초의 훼손 부분은 수목 조치하고 식재를 녹화해야 하며 훼손된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의 흙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복구 명령 대상자에게 신속히 적지복구를 명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의 단속에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힘 있는 자들에게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행정은 온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한다. 법과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힘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십목소시십수소지(十目所視十手所指) “열 사람의 눈으로 보며 열 사람의 손가락으로 가르킨다”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