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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용담댐방류 피해주민 비상대책위, 환경분쟁조정 신청

496가구 4492건 주민손실액 262억 원 규모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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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9 16:20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 (사진=금산군 제공)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 용담댐방류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세종시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절차는 올해 3월 국회를 통화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도 분쟁조정의 대상이 가능해져 추진됐다.

이후 일정은 최장 9개월간 조정 기간을 거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규모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난 8일 분쟁조정 신청에 앞서 금산군을 방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수자원공사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손해사정사 피해내역서를 전달받았다.

이 자료는 분쟁조정신청에 필수적인 서류로 지난해 용담댐방류로 인한 관내 피해 규모는 496가구 4492건의 사례에 주민손실액 262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용담댐방류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률상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용담댐이 수문 방류로 당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진안·무주군 등의 주민들이 임시대피하고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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