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3.42% 상승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는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직접 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