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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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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6 13:52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폭 관련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나, 진출입로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침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최대한 진출입로 폭을 넓히려는 민원인 입장과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보행자 불편, 도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진출입로 폭을 제한하는 기준이 담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8m 이하 ▲단독주택 5m 이하 ▲위험물저장, 자동차 관련 시설 10m 이하 ▲공장 및 창고시설 12m 이하(소규모 8m 이하) ▲기타 4m 이하 등이다.

군은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각종 민원사항 해결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효율성, 미관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만, 해당 지침의 장단점을 분석해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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