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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불법 홍삼제품 제조 판매 업체 강력조치

부정 인삼이 금산에서 근절되도록 행정력 총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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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6 14:22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금산수삼센터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금산수삼센터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최근 식약처에서 적발한 인삼꽃과 인삼 뇌두를 농축액 원료로 사용한 A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에 정한 행정처분은 물론 위법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금산인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실명제, 가격표시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삼 유통과정을 녹색(GAP 인삼), 황색(채굴 전 안전성 검사 인삼), 흰색(실명제 참여 인삼) 등 색깔로 구별하는 인삼 단계별 컬러박스 제도도 강화해 나간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진흥하고 있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의 경우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체 수거 등 지원에도 집중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인삼 산업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부정 인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는 군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금산인삼축제가 연기됨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소비 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금산인삼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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