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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오는 10월 1일부터 봉양역 앞 교차로 제한 속도 60km로 하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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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2 11:0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 봉양역 앞 교차로 제한속도 하향 홍보물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제천시 봉양역 앞 교차로 제한속도 하향 홍보물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제천 봉양역 앞 교차로 제한 속도를 70km에서 60km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봉양역 앞 교차로는 제천과 충주를 잇는 38번 국도로 이 구간 1.1km 구간에 제한 속도 60km가 적용된다.

경찰은 봉양역 앞 교차로 제한속도 하향 적용에 따라 진입 전·후 완충구간을 반영해 장평리 693~장평리 790-1과 주포리 252-12~연박리 864-5 등 1,3km 구간을 현재 80km에서 70km로 하향 적용해 급격한 속도 하향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플래카드 게시 등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봉양역 이용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이용객의 제한속도 준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속도 하향 추진은 봉양읍 주민들 36명의 연명 건의사항이 접수돼 경찰서 및 충북도경찰청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제천시와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 표지판 변경 등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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