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곰두리 충남지부장의 성추행 및 직원폭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곰두리 천안시지회 30대 남자직원 B씨가 곰두리 전충남지부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고소(본보 2020년 8월 10일 6면 보도)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처분검사 정효민)이 지난 6월 18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곰두리 천안지회에서 무료봉사해온 회계담당자이자 보행 장애여성인 C씨가 지난 2020년 8월 곰두리 충남지부장을 상대로 제기(2020년 8월 9일, 8월 16일 보도)한 ‘뇌진탕 상해 등 폭력행사와 사무실 자금장치 변경 및 천안지회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곰두리 충남지부장은 재판 처분을 굴복하지 않고 “C씨가 실수로 넘어져 놓고 나를 신고한 것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