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미취득 상표출원(제33류) 불복심판청구서 승소

영동와인터널 관련 45건 상표 출원 중, 미등록 상표 1건까지 등록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23 12:5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와인터널 상표
영동와인터널 상표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핵심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상표거절결정된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이끌어내며 와인1번지 영동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이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하였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으며,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제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가 속한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1‘와인터널’, 2‘감와인터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29일 거절결정한바 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되어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군은 총 45건의 상표등록을 출원 후 취득한 44건에 이어, 미취득한 나머지 1건(제33류 알콜음료)도 불복심판청구에 승소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영동와인터널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