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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세종시청·정계·시민단체 '환영'

이춘희 시장 “내주 본회의 반드시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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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4 19:0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충청신문DB)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을 확정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세종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를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등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민호 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로지 완전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늦추고 미룰 일이 아니기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대책위는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돼 정파를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갖추고 신속하게 설계비 집행을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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