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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우려가 현실로… 대전 코로나 확진 연이틀 71명,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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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5 21:5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석연휴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다음날인 23일 71명에 이어 24일에는 80명이 확진됐다.

25일은 오후 6시 기준으로 40명이 확진됐다.

시는 오후에 채취한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분석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은 가족·친인척·지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80명은 대전지역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여섯 번째 규모이다.

지난 1월 24일 IEM국제학교 125명 집단감염이 하루 최다였고 7월 30일 86명, 29일 85명, 18일 83명, 21일 81명 순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동구 요양원 집단감염 관련해서는 입소자 2명과 가족 1명이 확진돼, 누적 감염자는 21명이 됐다.

유성구 택배회사 물류센터 직원 친구 3명도 추가 확진돼, 연쇄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

유성구 노래방을 매개로 1명이 더 확진됐다. 누적 17명.

추석 연휴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우려해온 방역 당국은 고향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은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원) 기숙사 입소 학생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지난 13일 이후 단 하루라도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한밭종합운동장, 시청 남문광장, 관저보건지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경우 최고 2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대전에서는 10개국 출신 유학생 67명이 확진됐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48명, 우즈베키스탄 5명, 태국 4명, 러시아·중국 각 3명, 방글라데시·프랑스·몽골·인도·스페인 각 1명이다.

내국인 대학생들 사이 확산도 산발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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