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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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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6 10: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는 25일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5일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9일부터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 위해서다.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이다.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도에서도 23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가피 하다는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이에 도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먼저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도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의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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