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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0월부터 임신축하금 30만원 지급…임신부 건강 꼼꼼히 챙겨

소통과 공감 기반의 모자 보건정책 추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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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7 14:3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이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0월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상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시책이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나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된다.

연 200명 남짓한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초음파 등의 산전검사 쿠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미숙아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지원)’가 인기가 높으며, 대상은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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