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0월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상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시책이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나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된다.
연 200명 남짓한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초음파 등의 산전검사 쿠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미숙아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지원)’가 인기가 높으며, 대상은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