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저수지, 용·배수로, 수문 등)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을 하는 수리설감시원에게 5종의 안전물품(구명조끼, 안전모, 렌턴, 우의, 장화)을 지난 27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은 수변 또는 수중에서 호우 등 불리한 기상여건 하에서도 이루어지기에 예기치 못한 수난사고 발생 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필요한 장구이다.
그런데 위의 개인보호구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직원에게 지급은 가능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인 수리시설감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사업자가 자비로 구비하여야하기에 공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도급사업자인 수리시설감시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대개 65세 이상 고령인 점,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서는 개인보호구를 구입하여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69명의 수리시설감시원에게도 지급하였다.
안전용품을 지급받은 수리시설감시원 최일규(50·옥천읍 성암1길)씨는 “공사에서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주니 안전을 선물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수리시설감시 업무 중 위험요인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 염려됐으나, 막상 안전용품을 구입하자니 부담도 되고 구입처도 몰랐는데 공사에서 지급해 주니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옥천영동지사 7급 이재욱)는 수리시설감시원에게 항상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수리시설감시원 분들이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조차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지급할 수 있어서 본인도 마음이 홀가분하다면서 나아가 수리시설감시원에게 안전장구 착용의 필요성, 수난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옥천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용품 지급은 최근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 등에 따라 수중·수변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 예방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영농기 저수지,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는 농업용수 적기 공급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추후에도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