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만성적자 대전시내버스 파업 그 처방은 무엇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30 16:5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30일 시작된 대전시내버스 파업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만성적자에 대한 그 원인과 처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파업의 주된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노측의 정년연장, 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지급, 코로나 생계비 50만원 지급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시와 시내버스노조 양측 간극의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15일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된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대전시민들의 몫이다.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지만 결국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조 측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시 재정부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전시가 준공영제에 이어 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준공영제 도입 시 100억대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1000억대로 늘어나면서 주요 핵심사안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충청광역철도와 트램 개통에 맞춰 전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완전공영제 전환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부분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시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과제를 재차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대전시가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준공영제 초창기 대비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고스란히 재정지원금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5년 성인 현금 기준 1400원(카드 12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한 것도 주요인이다.

무료 환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무시 못 한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시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존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해마다 감소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뜻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파업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발을 묶는 비상사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와 시내버스노조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대전시와 노조 측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