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제한으로 인정신청 필수서류인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차량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대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차량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7개소)과 연계해 의사 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경 본부장은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외된 이웃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