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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필요···3년간 점검은 고작 5회

강준현 의원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 국민 세금 낭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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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3 10: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600건 넘게 부정수급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토위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3280 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 대여 및 위탁 허위 결제 등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강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합동점검 횟수는 5회에 그쳤다. 18년 첫 점검에 이어 19년 2회, 지난해 2회의 합동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를 송부,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실시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일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 유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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