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 의원(사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