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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역전 앞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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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5 17:0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이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대전청은 지난 5월부터 대전역 주변을 여관·여인숙의 호객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해 왔다.

5일 대전청에 따르면 광역풍속수사팀은 단속 및 불법행위 수집 활동 중,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A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하여 지난 5월 해당 여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해당 여관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로 수 십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청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지난달 15일 기소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였고,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여관을 몰수했다.

업주는 10여년간 최소 1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한 것이다.

송정애 청장은 “대전경찰의 이같은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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