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21 국감] 이정문 의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5년간 2억3000만원

‘당첨 안되면 100% 환불’…일확천금 사행심리 악용 부당하게 이득
수차례 걸쳐 수수료 요구해 대출받아 920만원 결제한 사례도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06 15:2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에 대한 사행심리를 악용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난립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국민의힘, 충남 천안병)이 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총 2억 284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금액 2억 2847만원 중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금액만 9492만원으로,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접수된 6400만원을 크게 웃돌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 총 591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8건, 2018년 41건, 2019년 88건, 2020년 227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187건이 접수됐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직전 3년간(2017~2019년) 신청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0건), ▲청약철회(46건), ▲부당행위(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로또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라고 제공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서비스로,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 당첨 확률이 높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면, A씨는 2019년 12월 가입기간(1년) 이내 ‘수익배당금 및 총 당첨금의 합산금액이 가입금액의 2배 미만시 가입금액을 100%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와 74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동안 5등만 10개 미만으로 당첨됐다. 이에 2020년 11월경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됐다.

E씨 역시 2020년 10월 1백만원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는 2등 당첨 데이터라며 상위등급 가입을 권유하거나 AI장비를 사용하면 ‘확실하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E씨는 총 92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안내와 달리 1등에 당첨되지 않아 2021년 2월 계약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100% 환불보장’, ‘확실하게 1등 당첨’등과 같은 현혹되기 쉬운 문구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정문 의원은 “국내 사행산업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행산업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