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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명,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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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6 15:5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 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과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봐야 하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 씨와 부위원장 윤모(50) 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박 씨 등 3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 씨는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손씨를 제외한 조직원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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