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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항공구조 헬기 자체보유 시급”

민간업체 위탁…지난 6월 낙하훈련 2명 중상,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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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6 18: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인명구조 훈련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인명구조 훈련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난 6월 21일, 대전 동구 대청호. 헬기가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리며 수면 위에 정지해 있었다.

수중낙하훈련을 위해 탑승했던 대전소방본부 항공대원들이 머뭇거렸다.

고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을 날렸다. 민간 헬기 기장의 지시 때문이다.

결국 훈련 설정고도 5m 보다 2, 3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본부 자체조사 결과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소방본부 6월 항공대 사고 관련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소방본부 항공대 중 유일하게 소방헬기 조정과 정비를 민간업체인 H사에 맡기고 있다.

2020~2023년 3년간 소방헬기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

소방본부는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책을 요구했다.

사고 당시 기장 교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업체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1안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본부는 6월 30일 1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고 당시 기장이었던 A기장만 교체하되 B부기장 및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

당초 1안은 ‘헬기는 운항하며 주기장만 교체한다’였다.

3안은 ‘헬기 운행을 중단하고 주기장, 부기장 2명을 동시 교체한다’는 것.

사고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이 소속된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작성한 검토보고는 3안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측은 “3안 채택 시 신규 기장 채용 등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긴급한 재난사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3개월이 소요되는 1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안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H사가 대전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전소방본부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는 게 소방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소방본부는 “항공 구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체 소방헬기 보유다.

대전의 경우, 2026년까지 3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대전소방본부가 업체에 매월 1억 2500만원씩 혈세를 주고도 정당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자체 소방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체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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