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최근 3년간 충북도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는 6건 발생했다.
장소는 구급차 내가 3건으로 가장 많았도 도로상 2건, 사무실1건 순이다.
처분 결과는 3건 징역, 1건 벌금과 2건 집행유예로 처분됐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