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 선거구 축소 절대 불가."
군은 내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결정을 했다.
충남도의 9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18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 된다.
금산군 선거구는 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 1선거구 인구는 2만9976명, 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 2선거구 인구는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한다.
한편, 군은 선거구 축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금산군의회 및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협조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