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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개월 앞’…지역건설업계 “나 떨고 있니”

모호한 기준·예산부족에 준비 막막... 현장 혼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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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1 15:0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사진=한은혜 기자)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모호한 기준과 부족한 정부 지원 등으로 막막함을 느끼면서다.

이에 건설현장 혼란 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서 터져나오고 있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충청권 건설사 포함 전국 사업장 1만여 곳이 적용을 받는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외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관련 기준과 절차, 안전교육도 의무로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해도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지역 A건설사 대표는 “중대재해 시행 전에 사업을 접거나, 공동대표를 세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악용해 일부로 넘어지고 병원에 눕는 경우도 허다한데, 건설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안전관련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의무 준수 비용도 건설사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

지역 B건설사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법 시행 전 안전 인력과 예산을 알아서 확충하라는 식이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C건설사도 “법이 모호하니 내부적으로 안전관련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정신이 없다. 몇몇 건설사들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회사 경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법 시행 전 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 인력 확충, 안전설비 시설 등 관련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실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77.3%)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이 뒤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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