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세 여자 아이를 양육하며 학대예방 경찰관(APO)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하는 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양육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 중 하나가 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다.
2021년 1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63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된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징계권을 폐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부모들은 징계권 폐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졌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걸음이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큰 보탬이지만, 이를 실천해야 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일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징계권 폐지를 알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915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부모와 양육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꽃으로도 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