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징계권 폐지), 아직 모르시나요?

강봉규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11 16: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강봉규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강봉규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미 수년전부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지난해 ‘정인이 사건’ 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쓰레기통에 버려진 탯줄 달린 간난 아기 사건 등 우리 사회에 공분을 사며 피해아동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아동학대 발생률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설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6세 여자 아이를 양육하며 학대예방 경찰관(APO)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하는 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양육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 중 하나가 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다.

2021년 1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63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된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징계권을 폐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부모들은 징계권 폐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졌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걸음이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큰 보탬이지만, 이를 실천해야 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일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징계권 폐지를 알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915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부모와 양육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꽃으로도 때릴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