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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외국인 선제검사 총력

청주시 내달 8일까지 의무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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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2 16:0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이동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채취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이동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채취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시·군이 코로나19 연쇄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감염경로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 등으로 역학조사도 수월하지 않아 지역확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자조모임, 인력회사나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공동 주거생활 등 방역상 취약점이 많아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청주시는 12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청주시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 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주도 고용한 외국인들이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역시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청주에서는 이달 들어 이날 오전 9시까지 발생한 299명의 확진자 중 88명이 외국인이다.

음성군도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외국인 연쇄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자 애초 11일까지였던 검사기간을 연장했다.

음성군은 지난 1일 행정명령 이후 10일까지 1만4365명을 진단검사 해 감염자 173명을 확인했다.

이중 외국인이 무려 77.4%(134명)를 차지했다.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지역의 확진자 발생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군은 원활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해 12일 삼성면, 13일 금왕읍, 14일 대소면, 15일 감곡면 순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지난 5일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린 진천군도 검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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