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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에 닥친 중대재해법 놓고 지역건설업계 비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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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2 16: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시행 3개월을 코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적용을 놓고 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은 법 적용의 모호한 기준과 부족한 정부 지원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는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계를 느낀다는 하소연이다.

건설 현장 혼란 야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충청권 건설사 포함 전국 사업장 1만여 곳이 적용을 받는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 능력 상위 200위 내외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관련 기준과 절차, 안전교육도 의무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사업을 접거나, 공동대표를 세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악용해 일부로 넘어지고 병원에 눕는 경우도 허다한데, 건설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안전 관련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 전 안전 인력과 예산을 알아서 확충하라는 식이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법이 모호해 내부적으로 안전 관련 준비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건설사들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회사 경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법 시행 전 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 인력 확충, 안전설비 시설 등 관련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실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77.3%)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는 본지 기사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이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력, 시설과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다시 말해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모든 일에는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해당 업체의 반발을 잠재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중대재해법 시행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각에도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적용 또한 현장의 고충과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인 것이다.

국감을 치른 고용노동부의 향후 대안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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