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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대전시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의지가 의심된다"

기자회견 개최,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신속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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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3 16:3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3일 대전중앙청과가 노은도매시장에서 대전시의 노은도매시장 방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최홍석 기자)
13일 대전중앙청과가 노은도매시장에서 대전시의 노은도매시장 방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노은도매시장 법인 운영체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에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중앙청과는 노은도매시장에서 대전시의 노은도매시장 방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중도매인들이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마땅히 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전시가 농안법 제42조 제1항인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에게 시장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시장사용료 외에 어떠한 금전도 징수하면 안된다'는 점을 위반한 것으로 20년간 거두어간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가 노은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4월 대전시 의회에 승인까지 받고 그해 12월까지 완공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1단계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특히 하역용역비에 대한 문제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의거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하역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증축공사 검토', '시장 시설개선', '점포균등 배분' 등 다양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노은도매시장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부회장은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 법인 직판장, 불법 시설물 등의 혼재로 경매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장이 본 기능을 할 수 있게 조속한 시설 철거를 강조했다.

이어 "비둘기 배설물, 환경상태 불량, 악취 발생 등 먹거리를 책임지는 도매시장으로의 가장 기본인 위생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여기에 하역비 현실화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과 다양한 축산점포 입점을 허가해달라"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용역 시행 미이행, 방만경영 등 중앙청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담당자는 "불과 얼마전에 오정·노은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포 균등배분 등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도매시장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사업도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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