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백지화, 대전시 시장 반응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13 16: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규제 방안이 무산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보이는 대전지역에 숨통이 트일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때에만 분양신청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전입 의무와 재건축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세입자와의 계약연장 거절로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전세금은 연일 치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물론 재건축백지화에 따른 찬반 여론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업계의 시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현재의 대전지역 전세시장을 비추어볼 때 이번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백지화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다.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대전지역 집값 하락에 큰 효과를 낼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실거주 요건 충족만을 위한 빈집 매물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철회로 인해 재건축이 임박한 해당단지들의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없이는 매물 또한 풀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에 따른 장단점은 향후 대전시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과제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이미 시행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전, 세종시 전셋값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지 오래다.

그 핵심은 시중의 아파트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세시장 혼란은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의 하나이다.

이른바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번에 백지화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규제 방안도 예외는 아닌듯싶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과 혼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택시장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져 관련 민원도 하나둘이 아니다.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규제 백지화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고 볼 일이다.

서울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화 요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강온 현상을 탄력적으로 유지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흐름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