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조원대의 과도한 적립금을 세입으로 확보해 국민 조세부담을 경경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이 같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