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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장철민 의원, 환경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외면

환경부 점검에서 초과 배출 적발 시설…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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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7 13: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 등 두 종류이며 이중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따진 것이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하다.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장의원이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 환경청이 최근 5년 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 시설은 총 26곳이지만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시설은 6곳뿐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배출 시설들의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여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개선 방안이 아닌 정말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점검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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